대우조선해양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일본에서 연이어 승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우조선해양,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일본에서 연이어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