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환영” - 공공계약분쟁 조정‧중재로 해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상사중재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환영” - 공공계약분쟁 조정‧중재로 해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한상사중재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환영”공공계약분쟁 조정‧중재로 해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 이하 중재원)은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재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공공공사분쟁의 조속한 해결 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 분쟁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