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양수산부,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해양수산부, 단일선체 소형유조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운항금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이 선령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선박 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중선저구조는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좌초나 노후 등으로 인해 한 겹의 선체바닥에 파공이 생기는 경우에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이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