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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Korea News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 - 타당성조사 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2월 2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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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공모   

- 타당성조사 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2월 23일까지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월 15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2018년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이다.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이 분야에서 창출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 해양플랜트산업 부가가치 비중(%) : 탐사.시추 7, 설계 8, 건조 35, 운송 2, 설치 4, 운영 및 유지관리 40, 해체 4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업들이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난 3년간 총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 2개 기업이 말레이시아, 호주 시장에 각각 진출하며 총 156억 원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대상 사업 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30~70%를 보조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국내 기업이 사업 추진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이다. 응모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평가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공지사항’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오는 2월 23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044-200-5296)  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여 우리 해양플랜트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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